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6년10월29일 64번

[민법 및 민사특별법]
甲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乙에게 맡기면서, 甲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. 2016. 1. 15. 주택에 대하여 甲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, 乙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. 甲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. 2. 8.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고, 2016. 10. 17. 경매대금을 완납한 丙이 乙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  • ① ㄱ
  • ② ㄴ
  • ③ ㄷ
  • ④ ㄱ, ㄴ
  • ㄴ, ㄷ
(정답률: 22%)

문제 해설

- 甲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乙에게 맡기면서, 甲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.
- 2016. 1. 15. 주택에 대하여 甲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, 乙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.
- 甲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. 2. 8.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다.
- 2016. 10. 17. 경매대금을 완납한 丙이 乙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.

ㄱ. 乙은 주택을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.
ㄴ. 丙은 주택을 인수할 수 없다.
ㄷ. 丙은 주택을 인수할 수 있으며, 乙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丙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.

정답: ㄷ

이유: 甲과 乙의 약정에 따라 甲은 보존등기 후 2개월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했으므로, 乙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丙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경매대금을 완납한 丙은 주택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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